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았을 때만 지급하며, 퇴직 이후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일반 근로자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
일용직 근로자
①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근로일 수 10일 미만
②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연령 및 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
구분 | 2023년 실업급여 금액 | |
상한액 | 66,000원 | |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별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7시간 | 53,872원 | |
6시간 | 46,176원 | |
5시간 | 38,480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실업급여 신청 방법
① 고용센터 신고
실업 상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직 확인서와 자격 상실 신고서를 고용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구직 등록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급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②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구직 등록을 진행합니다.
③ 수급 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강 후 14일 내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⑤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 내역, 취업 내역, 구직 활동 내역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