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신청비용 | 진행상황 확인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외여행 준비에 문제가 생겼다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통해 빠르게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온라인을 통한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등 사유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에서 신청 시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은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국내 기준)이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방문 전 여권 발급 진행상황도 온라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 후 바로 여권 재발급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대상

온라인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아래 신청 불가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신청 불가 대상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 (여권용 사진)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용 사진파일이며,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진 관련 중요 규정

ㆍ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

ㆍ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 가능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

ㆍ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ㆍ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재발급 비용은 여권발급 유형별로 수수료가 다릅니다.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으며,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의 1.32~3.63%,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